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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 및 변화
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,860원에서 170원이 인상된 것으로, 인상률은 1.7%에 해당합니다.
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1.7% 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.
2025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 (세전 기준)
구분 | 계산식 | 월급 (세전) |
---|---|---|
주 40시간 근무 | 10,030원 × 209시간 | 2,096,270원 |
2025년 최저시급 월급 세후 실수령액
구분 | 공제율 | 예상 공제액 |
---|---|---|
국민연금 | 4.5% | 약 94,332원 |
건강보험 | 3.545% | 약 74,313원 |
장기요양보험 | 0.489% | 약 10,241원 |
고용보험 | 0.9% | 약 18,867원 |
소득세 | 약 3% | 약 40,000원 |
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약 4,000원 |
총 공제액 | 약 241,753원 | |
실수령액 | 약 1,854,517원 |
2025년 최저시급 연봉 계산
연봉(세전) = 2,096,270원 × 12개월 = 25,155,240원
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제도입니다.
- 주 40시간 근무자: 주휴수당 = 8시간 × 10,030원 = 80,240원
- 주 20시간 근무자: (20시간 ÷ 40시간) × (8시간 × 10,030원) = 40,120원
2025년 최저시급 관련 FAQ
1.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?
✅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% 적용됩니다.
2. 2025년 최저시급은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?
✅ 네,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3.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✅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을 경우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4.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?
✅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,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된 경우 변경하여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.
5. 연장근로, 야간근로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✅ 연장근로(1.5배), 야간근로(1.5배), 휴일근로(1.5~2배) 등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.
마무리
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 적용으로 인해 월급, 연봉, 실수령액, 주휴수당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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